배상법에 관한 규례(출22:5-15) > 수요예배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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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법에 관한 규례(출2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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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회
댓글 0건 조회 5,997회 작성일 07-12-3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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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율례는 어떤 형태로건 이웃을 해치지 않도록 금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재산을 도적질해서는 안 되겠지만 위법행위나 태만과 같은 방법으로 이웃에 손해를 입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롬13:10)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재산을 아까워하듯이 남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또 무형적 침해로 남의 가슴에 아픔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혀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혀는 곧 불이다“(약3:6)고 경계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문의 규례는 남의 물건에 직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절도와 같이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경우가 되므로 재산법상 손해를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 농작물에 피해 배상(5,6절)
(1) 짐승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한 피해
어떤 사람이 자기 짐승을 잘 단속하지 않아서 남의 밭이나 포도원을 해친 경우 자기 밭이나 포도원에서 제일 좋은 농산물로 그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함(5절) 우리는 어렸을 때 이웃 간에 이러한 문제로 다투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닭들이 남의 채소밭에 들어가 새싹을 뜯어 먹고 망쳐 버린다거나 멍석에 널어놓은 곡식을 쪼아 먹으므로 피차간에 큰 소리가 나고 그런 문제로 좋던 사이가 나빠져 아이들까지 적대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웃관계에서 이런 문제는 처리 방법이 애매모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미 이러한 문제로 이웃 간에 의가 상하지 않도록 목축문화 시대에 이미 농경문화로 전환될 경우 야기될 분쟁 문제까지 미리 짚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제정 정신 속에도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살 것을 바라시는 사랑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화재로 인한 피해 보상
만일 누가 밭에 불을 놓았는데(잡초나 해충 제거를 위해) 불이 번져 남의 밭의 낟가리(쌓아놓은 곡식단)나 거두지 못한 곡식밭을 태워 버리게 한다면 불을 놓은 사람이 반드시 배상해야 함.(6절) 불을 놓은 이유가 아무리 타당하다고 해도 자기의 부주의로 남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에 대한 상응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 민법에도 물권법에 수인(受忍)의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는 이웃 간에 이해하고 참음으로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부담을 나누어지자는 법 정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웬만한 손해는 서로 양보도 하고 이해도 해야 하겠지만 그것은 사이가 좋을 때 이야기이고 감정이 상해 있다거나 한 사람이 작은 피해라도 상습적으로 유발할 경우 해결책은 법규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배상법은 확실해야 하고 서로 간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서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란 남에게만 요구할 것이 아니고 내가 남에게 베푸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말씀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롬13:10)

2. 기탁물에 대한 율례(7-13절)
기탁(寄託)이란 자기의 물건을 부탁하여 임시 맡기여 두는 것을 말합니다. 위탁(委託:entrustibng)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 신 민법에서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에게서 받은 것을 보관하는 계약이라고 해서 임치(任置:deposition)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유치권(留置權)과는 다릅니다. 유치권은 남의 물건의 점유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채권을 갖는 경우 그 갚음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잡아 두는 것을 말합니다. 고대사회는 지금처럼 용역회사도 있을리 없고 은행 같은 기관도 없었기에 오랫동안 집을 비우고 출타한다거나 여행도중 짐이 무거울 때는 신뢰한 만한 사람에게 맡겨두어야 할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용사회라고 해도 혹 불성실한 관리로 재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정방법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경우 배상에 대한 규례인 것입니다.
(1)도둑맞은 경우
도둑이 잡히면 그 도둑은 2배로 배상하되(7절) 물론 4절에 나타난 법대로 주인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도적이 잡히지 않았을 경우는 맡은 사람이 횡령했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재판장(제사장)앞에 나가 횡령여부를 조사받고 판결에 따라 배상해야 했습니다.
(2)짐승에 관한 경우
관리소홀로 짐승이 죽거나 상했거나 물려 갔을 경우 본 증인이 있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되어 배상책임이 없으나(10절) 증인이 없을 때에는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임자는 그대로 믿고 배상을 면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도적맞았을 경우는 그것은 관리 소홀이나 태만으로 간주하여 배상하게 했고 만일 짐승에게 찢겼으면 찢긴 증거물을 가져다 제시하고 사실이 인정되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12,13절) 이 모든 율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삶을 얼마나 자상하게 사랑으로 인도하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3) 빌린 자의 의무(14-15절)
본문은 빌린 자가 그 짐승이 필요하여 주인에게 빌려오는 대차(貸借)를 말합니다.
1) 필요해서 빌려 왔는데 임자가 없는 동안 상하거나 죽으면 그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14절)
이는 생물, 무생물을 막론하고 손상이 있으면 그만큼 배상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민법상으로 사용대차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차주)에게 목적물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성립하는 규약입니다.(민법690조) 대주로부터 인도받은 목적물을 이용한 후, 그 자체를 다시 대주에게 반환함에 있어서 소비대차와 다르고 임대차와 같지만 사용대차는 무상규약이며 임대차는 유상규약 인 점에서 또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손실을 입은 것만큼 배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하였으면 배상하지 않을지며 세낸 것도 세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지니라”(15절) 임자가 함께 있었으면 그 재물의 손상에 대한 책임이 그 임자에게 있으며 세 낸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음은 물론 임대차한 경우도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에 대한 모세 법을 볼 때 하나님의 선민은 타인의 재산에 대하여 그 책임을 다하여 관리하고 반드시 원상회복하여 주인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임차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도다”(시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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