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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 실현과 복지에 관한 율례(출2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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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회
댓글 0건 조회 4,681회 작성일 08-01-13 12:48

본문

본문은 사회정의 실현과 복지에 대한 율례입니다. 사회정의를 추구해 나가는 일은 개개인의 올바른 도덕성과 공정한 처신을 기초로 가능한 것입니다.(1-9절) 그리고 사회복지를 구현해 나가는 일은 경제적 고통과 신체적 압박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제공하고 따뜻한 배려를 해 줌으로써 이루어집니다.(10-12절) 결국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정점으로 하여 공동체 사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1. 공정한 재판을 할 것(1-3절)
아무리 법이 세밀히 정확하게 제정되었다고 해도 재판관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판결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위증자들의 진실을 어디까지 밝혀 낼 수 있는가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전무죄(有錢無罪)요 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속언이 나도는 것이며 녹피(廘皮)에 왈(曰)자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위로 잡아 다지면 일(日)자요 옆으로 잡아다니면 왈(曰)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라”는 말은 아홉째 계명에 관계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악인과 연합하여 없는 일을 꾸며 남을 함정에 몰아넣는 무함(誣陷)을 하지 말라고 경계했습니다. 언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요 특권입니다.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증거 하기도 하며 이웃을 사랑하기도 하며 진정한 자기 의사를 표명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남을 중상하고 비방하는 악한 기능으로 사용된다면 비극입니다. 허망한 풍설은 근거 없는 유언비어입니다. 우리는 고의(故意)던 고의가 아니던 흥미로 아니면 상대방을 시기 질투하여 무책임하게 유언 비언을 퍼뜨려서는 안 됩니다. 또 경솔하게 받아들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인격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 거짓 증언은 재판에 얼마나 막대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형사 소송법 307조에도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 한다”고 했습니다. 안나스 일가는 연합하여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거짓증거(마26:59-61)를 한 악덕 자들이었습니다. 신명기서 19:16-20절에 보면 거짓 증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2. 다수를 따라 악을 행치 말것(2-3절)
재판은 다수의 원칙에 따라 판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확고한 원칙인 법에 준하여 공정하고 냉정하게 판결되어야지 다수(군중)에 따라 부정당한 심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빌라도의 그러한 재판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뼈저린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인간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군중의 증언 앞에 무기력하고 오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가난하여 동정이 간다고 해서 한쪽으로 쏠리거나 두둔하는 재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인정(人情) 어린 처사 같지만 결과는 사회 정의를 그르치고 마는 것입니다. 또 범죄자를 두둔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극도로 가난 한자는 가난을 구제 할지언정 거짓 증언으로서 그의 범죄를 두둔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하는 자나 증언하는 자나 언제나 공정해야 할 것이며 사회 정의 실현에 중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경우가 분명해야 합니다.(4-5절)
원수는 원수고 경우는 바로 가려야 합니다. 길 잃어버린 원수의 소나 나귀를 만나면 찾아 주어야 하며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 짐을 보거든 버려두지 말고 도와주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원수나 미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당한 것을 보고도 피하거나 외면한다면 인간의 기본 인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기본 인격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3. 공평한 재판을 할 것(6-9절)
본문은 재판관이 지켜야 할 교훈의 말씀입니다. 다수의 힘, 권력의 힘을 꺼려하여 양심에 거리끼는 그릇된 재판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 바른 재판을 하라는 말씀입니다.(계18:20) 범죄자가 가난하거나 불쌍한 처지에 있다는 이유로 공평치 않은 심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정상은 참작될 수 있지만 죄책은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7절)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는데 오판이었을 경우 그것이 밝혀졌다고 해도 보상 받을 길이 없으니 얼마나 비극인가?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을 위해 진상 규명 위원회가 있지만 무슨 회복이 되겠습니까? 또 거짓을 멀리하지 않으면 순결하고 의로운 자를 멸하는 요인이 됩니다. 허물을 받고 재판을 흐리게 하지 말고(8) 이방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9절) 뇌물은 양심을 타락시키고 정의를 벗어나게 하며(사1:23) 무질서를 가져오므로(암5:12) 뇌물을 받고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고 했습니다. 재판관은 절대  편견이나 편파심으로 심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관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행자이니 공의로운 하나님의 입장에서 재판해야 할 것입니다.

4. 안식년에 대한 율법(10-13)
하나님은 벌써 복지차원에서 본 율례를 제정 선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외에 다른 나라에서는 1년 전체를 안식한 예가 없었습니다. 또 윤작(輪作)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화학 비료도 사용되지 않을 때 7년 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경작하지 않고 땅을 놀려 두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 해에 그 농토에서 자란 곡식은 “가난한 백성들로 먹게 하고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11절, 레25:6))고 했습니다. 땅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땅의 성분과 사람의 체질을 잘 아시기에 7년마다 쉬게 하여 지력(地力)을 강화하게 했고 사람도 휴식을 취하므로 체력과 정신력을 보강케 하셨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은 4계명인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반복하시면서 지키도록 요구하셨으며 가축이나 문안에 유하는 이방인이나 종들까지 휴식으로 활기를 되찾게 했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벌써부터 복지관계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 심지어 들짐승들의 생존까지 염려하셨고 종들까지 주일을 성수하므로 휴식을 갖도록 배려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다른 신들의 이름도 부르지 말며 입밖에도 들리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인간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할 것을 강력히 표명해 주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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