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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에 해당하는 죄(출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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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회
댓글 0건 조회 4,736회 작성일 07-12-16 13:36

본문

본문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다루고 있는데 십계명 중 주로 5,6 계명을 위반한 범죄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범죄는 공의를 손상하고 특히 이스라엘의 경우는 선민의 대열에서 이탈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범죄자의 처벌에 엄격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1. 본문에 나타난 율례의 정신의 보면
①근본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신성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개한 시대일수록 매우 엄한 벌이 필요합니다.
②고의적(故意的) 살인은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이라고 한 것은 그만큼 계획적인 범죄에 대한 처벌이 단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③그러나 하나님은 의와 더불어 자비를 추구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발적이거나 과실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도피성을 피하여 “복수자”로부터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했습니다. 억울한 보복을 당하지 않게 하여 가해자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구제책이었습니다.(신4:41-43, 수20:1-9)
그러나 재판 결과 고의성이 있으면 끌어내어 사형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14절)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성경은 엄하게 살인을 금지하며(마19:18, 롬13:9, 벧전4:15, 요일3:15) 이에 대한 엄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하나 뿐인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마땅히 이웃의 인격과 생명도 존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2. 부모를 해친 자에 대한 형벌(15,17)
십계명 중 사람과 사람 간에 지켜야 할 계명 중 첫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20:12)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형법에도 살인나 존속살인, 존속 상해 등은(제250조, 257조등)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만큼 부모에 대하여는 높은 도덕률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가정을 신적기관으로 중요시하며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한 대리권자로 여기신다는 것이 입법 취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까지 반드시 죽이라고 하신 것입니다.(17절) 또 15절에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물리적으로 가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말라" 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불순종, 태만, 방종등 어떤 나쁜 행위로라도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불손함과 배은망덕으로 상처를 입히는 것도 부모를 치는 행위인 것입니다. 자식이 손가락 하나 대지 않고 얼마든지 부모를 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행위로, 생활 속에서 얼마나 부모를 치며 또 얼마나 자신도 모르게 저주합니까? 부모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도 큰 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이 율법 정신 속에 내포되어 있음을 자녀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3. 유괴범(사람을 훔친 자)에 대한 처벌(16절)
남의 것을 훔쳐서는 안 되겠지만 남의 지갑을 훔친 죄는 그래도 보아 줄 수 있습니다.
18세기 초반까지 아프리카 주에 가서 흑인들을 사냥해다 매매한 노예상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흩어진 가족끼리 얼마나 기막힌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겠습니까?  오늘날도 이러한 유괴범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니 천인공로 할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유괴하여 자기 욕망을 위한 흥정거리로 삼고 있는 자들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벌써 그런 자들이  훔친 사람을 팔았든지 아직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유괴범은 오늘날만 있는 범죄가 아니라 이미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간접적으로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고, 사람을 상품 시 하고, 또 노예처럼 부리는 사람은 사실상 사람을 후린 자라고 보아야 합니다. 남을 부려먹고 노임을 주지 않거나 착취한 사람, 특히 외국인을 그렇게 취급하는 악덕업자들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엄숙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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