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제도와 인권에 관계된 율례(출21:1-11) > 주일오후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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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제도와 인권에 관계된 율례(출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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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회
댓글 0건 조회 4,753회 작성일 07-12-1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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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기본법으로 십계명을 주셨고 모세가 말씀을 받아 기록한 후 이것을 언약서(The book of the cove nant)라 불렀고(24:7) 여기서 말한 언약은 법률상 동등한 계약(compact)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약속 즉 부자관계의 계약인 커비넌트(cove nant)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21:1)의 율례는 곧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의 시행 세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준 이 율례(律例)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일종의 삶의 규범(規範)입니다. 그러므로 율례는 십계명의 해석이며 적용입니다. 신약에 보면 장로들의 유전도 있는데 에스라(느8:9)를 중심으로 서기관들이 6,000개의 시행규칙을 만들어 내었으며 그중 중요한 것이 613개나 됩니다. 그 중 적극적으로 “하라” 248개(인체의 수)요, “하지 말라” 365개(1년 일수)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장로들의 유전이라 불렀습니다. 유태인들은 이것을 발전시켜 주후200년경 미쉬나(Misanah)라 불렀습니다. 이 미쉬나를 해석한 책이 Talmuad이며 탈무드에는 할라카(Halakan)와 학가다(Haggada)가 있습니다. 할라카는 유대인의 종교, 정치, 사회, 국가적 삶의 방법을 규정한 랍비들의 율법강령과 법률상 일체의 판결에 관한 내용이고 학가다는 율법 이외의 잠언 비유들을 가지고 윤리적 교훈을 기록한 것입니다.
 
1. 종의 인권에 관한 내용
히브리인이 종이 되는 경우는 ①빚을 갚기 위해 ②도적질 하다 잡혔는데 배상능력이 없을 때  ③매우 가난하여 종이 되기를 원할 때 등입니다. 어떤 이유로 종이 되었던 주인과 종은 사랑으로 서로 맺어져야 하며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서로 평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신을 기초로 하고 있음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신은 결코 낭만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종의 신분에서 자유케 해 주신 사랑에서 출발함을 알아야 합니다.(출20:2) 우리는 20장에서 모세법의 전체 사상(思想)을 상고하여 보았습니다. 우리가 21장에 언급된 노예제도에 관하여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은 모세율법은 노예제도를 창안하거나 고집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고대 사회에 고정화 된 노예제도 아래서 노예를 보호하며 노예의 인권도 중요시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엡6:5-9) 그런데 왜 율례가운데 노예에 관한 내용을 제일 먼저 주지 시켰을까요? 그것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노예 출신이기 때문입니다.(애굽생활) 하나님께서는 종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은혜로 구원하신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남종의 인권에 관한 내용(2-6절)
(1) 일반 노예는 종신이나 히브리인 남종은 6년 동안 주인을 섬기면 7년 되는 해에 자유를 얻을 수 있게 했습니다. 여자도 같은 법을 적용케 했습니다.(신15:12) 이것은 안식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출23:10, 신15:10-11)
(2) 자유를 줄 때의 조건
1) 단신인 경우는 물론, 장가들어 둘다 종이 되었을 때 아내도 함께 자유케 했습니다.(3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혼인제도가 어떠한 경우에도 신성한 것이며 보호되어야 하고 부부는 일심동체로 유지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창조정신과 일치 창2:22)
2) 주인이 자신의 여종들 중에서 아내로 주어 아이를 낳았으면 6년이 지난 후 남자만 자유를 얻고 아내와 아이는 주인에게 계속 속할 경우 종이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 자유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 말이 진정인가 재판장에게 확인하고 사실이면 문이나 문설주로 데리고 가 송곳으로 귀를 뚫어 그가 영영히 상전을 섬기는 징표로 삼게 했습니다. 이곳에서 뜻하는 정신은 참된 사랑은 자신의 자유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임을 보여 줍니다. 또 성경은 자유인의 의사를 그만큼 존중해 주고 있습니다.

3. 여종의 인권에 관한 내용(7-11절)
여자가 일반적인 종인 경우 남자와 일반이며 집안이 가난하여 딸을 부자에게 종(첩)으로 팔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1) 상전이 상관치 않으면 속신(贖身)케 할 것
속신이란 몸값을 받고 종의 신분을 면해 주는 것입니다. 또 몸값을 받고 판다는 뜻도 되는데 그때 타국에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타국에 가면 본국 법대로(신15:12)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선민의 특권까지 상실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2) 여종을 상전이 자기 아들에게 주었으면 딸 같이 대접해야 함(9절)
며느리도 딸과 똑같은 처우를 받아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정신입니다.
(3)) 만일 상전이 여종을 놓아두고 달리 장가들 경우에 다음 세 가지 의무사항을 지켜야 했습니다.
①의복 ②음식 ③동침(同寢)하는 것을 끊지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의복은 “케수타”로 자기 살림에 걸맞은 훌륭한 옷을 주라는 것입니다. 또 음식은 단순한 빵(레헴)이 아니라 고기를 뜻하는 “스에라”로 기록되었으니 재산에 합당한 음식을 주라는 뜻입니다. 또 동침하라고 한 것은 부부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볼 때 성경의 정신은 이 3,500여년 전에 여성과 종에 대한 인권이 고대 어떤 문화에 비교될 수 없이 진보적이요 발전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세심한 부분까지 사랑으로 배려하고 계신 것을 깨달아 우리는 상호인격을 존중하고 서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송곳으로 귀에 구멍을 뚫는 것에 대한 신령한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주인의 은혜를 감사하고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뜨거운 헌신의 결단인 것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의 포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원치 않는 일에 끌려가는 것을 코 끼웠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은혜에 감사하여 평생 섬기며 살겠다는 자의(自意)에 의한 결단으로 귀에 구멍을 뚫은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평생 주의 종이 되기를 바라는 결단입니다.(롬6:17-18절) 주께서 주신 믿음의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에서 평생봉사하기를 바라는 경우입니다.(출21:5) 여러분은 평생 죄의 종이나, 세상 유행의 종의 표시로 귀로 뚫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평생 예수님의 종의 표시로 귀가 뚫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복판에 예수의 종이라는 징표가 있기를 바랍니다.(롬2: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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