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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질한 자에 관한 규례(출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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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회
댓글 0건 조회 5,622회 작성일 07-12-26 16:15

본문

본문은 재산권에 관한 권리를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남의 재산을 도적질하거나 손상을 입혔을 경우(1-6절) 에는 반드시 그 소유주에게 응분의 보상을 해 주어야 하며 남의 재산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 재산이 손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배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7-15절) 이 재산권에 관한 율례 역시 근본정신은 십계명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의 소유물을 도적질하거나 탐낼 수 없는 것입니다.

1. 남의 짐승을 도적질 한 경우(1,4절)
곧 배상법에 관한 규례는 제8계명(출20:15)의 시행세칙으로 도적질한 후 그 배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았을 경우 소에 대하여는 5배, 양에 대하여는 4배로 배상토록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소나 양은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도적질하기 쉬운 것부터 자세히 다루어 나가면서 유형별로 등급에 따라 다르게 징벌했습니다.
(1) 양이나 염소보다 소는 끌고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담한 범죄로 취급하여 더 중한 배상을 규정했다고 봅니다.
(2) 4절에 보면 도적절한 것이 살아 있으면 원상회복이 쉬우므로 정상을 참작하여 두 배로 배상케 했습니다.
(3) 그러나 잡거나 팔았을 경우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소는 5배, 양은 4배로 배상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에게 땀 흘려 일해서 먹고 살게 했습니다.(창3:10) 신약에서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살 후3:10)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게으른 종을 매우 싫어하셨습니다.(마25:26절) 그러니 자기는 다른 사람이 일할 때 놀고 있다가 몰래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그 사람이 얼마나 딱하든 하나님의 법으로는 엄하게 심판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썼으나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난을 함께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2. 주거침입 야간절도(2-3절)
밤중에 도적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인이 겁에 질려 자신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의(不意)의 사고를 저지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형법에서 정당방위(형법21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벌을 면하게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해가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강도가 아닌 단순 절도는 사형에 처할만한 범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도적이지만 생명만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보아 과잉방어로 살해해서는 안 된다고 본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형법 21조 정당방위에 관한 내용을 생각해 보고저 합니다.
제1항-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변하지 아니한다.
제2항-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형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제3항-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오늘 성경 본문 2절은 형법 21조 제1항과 3항의 내용이고, 3절 상(上)의 말씀은 형법21조 제2항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배려가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대 문명이 발달하여 제정된 형법이 이미 지금부터 3,500년 전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례로 주셨으니 얼마나 자상하게 사랑으로 다스리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 반드시 배상할 것(3절하)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賠償)할 것이요” 했습니다. 이 형벌은 그가 자신을 위하여 일하는 것보다 도적질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자이니 그에게 노동을 강요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법을 인신매매의 범죄 수단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 땅에서 일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특혜를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노동의 댓가를 구하지 않고 남이 땀 흘려 모아 놓은 재물을 도적질하는 것은 이유 불문하고 배상하여야 합니다. “옛 말에 사흘 굶으면 담 안 넘을 사람  없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다 도적질을 하면 이 사회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법 집행은 냉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들은 “다시는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엡4:28)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에서 자신은 선교할 때 어려웠지만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천막 일을 하여 선교비에 충당함으로 범사에 본을 보였으며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행20:33-35절 참조) 우리도 매사에 부지런하여 이러한 삶을 실천하여 남을 구제하는 성도들이 다 되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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