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승의 관리 태만으로 인한 손해 배상(출21:28-36) > 주일오후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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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승의 관리 태만으로 인한 손해 배상(출21: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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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회
댓글 0건 조회 5,933회 작성일 07-12-2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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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법 3조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했습니다. 형법도 같은 정의로 범죄의 주체는 사람인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동물도 범죄의 주체와 객체로 취급되고 있는데 이점이 모세법의 특징입니다. 이 율례는 동물의 소유주의 관리 책임을 강하게 부여함으로 타인의 재물을 존중히 여겨 선민의 사회질서를 바르게 유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 소가 일반 사람(자유인)을 받았을 경우(28-31절)
(1) 남자나 여자를 받아 죽었을 경우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짐승을 범죄의 주체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 경우 그 소의 고기는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소에게 독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정신으로 부정한 짓을 저지른 소를 배척하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소의 임자는 형벌을 면한다고 했습니다.
(2) 자기소가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어 경고를 받았으나 주인의 관리소홀로 사람을 받아 죽였을 경우(29절)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그 경우는 임자도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는 범죄의 주체가 소이기는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인재(人災) 곧 주인의 잘못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관리자는 자신의 능력 안에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며 관리소홀로 타인의 생명을 잃게 되었다면 마땅히 이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법 정신입니다. 이 법의 입법 취지는 남에게 손해 될 일이 예견되는데도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고 방치한 것은 선민의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와 함께 사형에 처할 것을 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예외적으로 피해자 측에서 보상을 요구하면 소의 주인은 그 보상금을 지불함으로서 사형에서 면죄되어 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30절) 만일 소가 아들이나딸을 받아 죽게 할 경우에도 성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이 율례대로 적용한다고 했습니다.(31절) 그런데 레위기 27:3-8절을 참고 해 보면 서원한 사람의 값과 동일한 가격으로 속전(贖錢)하였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20세-60세까지 은(銀잋)오십세겔, 여자이면 30세겔, 5세-20세까지 남자이면 20세겔, 여자이면 10세겔, 60세 이상은 남자이면 십오세겔, 여자는 10세겔로 하게 했습니다)

2. 소가 종을 받았을 경우(32절)
사람을 받는 나쁜 버릇이 있는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이면 임자는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주어 배상할 것이요,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죄악의 노예였던 우리를 속전하기 위하여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도 평범한 노예 한사람 값인 은 30냥에 팔리셨던 것입니다.(마26:14-16) 우리 주님은 이처럼 육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기에 우리는 그의 그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립시다.

3. 태만하여 위험한 일을 예방하지 않음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33-34절)
이것은 엄연히 우리나라형법 18조에 나오는 부작위범(不作爲犯)에 해당됩니다. (의무자가 위험 방지를 아니하여 야기(惹起)된 결과에 대한 처벌) 바로 이 법이 이미 3,500년전 모세법에 나와 있음은 놀랄만한 일입니다 .남의 소가 구덩이 주인의 부주의로 빠지면 소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며 죽은 것은 구덩이 주인의 차지가 된다고 했습니다.(34절)
우리는 자신의 관리 소홀이나 부주의로 타인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이런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결국 남에게 위험을 끼치고 결과는 자기 자신에게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것을 봅니다. 사전에 예방과 주의가 얼마나 중요한 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엄숙히 경고하고 계십니다.(사32:9-11)

4. 짐승간에 싸움으로 발생된 사고(35-36절)
소끼리 싸워 다른 한 소가 죽었을 경우 산 소의 주인은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소도 반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음을 알고도 소 임자가 단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소 임자에 책임이 있다고 보아 산 소를 죽은 소 임자에게 주고 죽은 소를 차지하게 했습니다. 이 경우 입법 취지는 짐승들의 싸움 때문에 다소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만한 공동생활을 위하여 서로 손해를 감수하게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주인의 관리소홀로 남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합당한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얼마나 상세하게 율법을 규정하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가축이나 재산이 사람의 생명보다 귀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며 또 자신의 유익추구나 관리소홀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백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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