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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림전원교회 정통신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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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순복 작성일 23-03-05 08:32 조회 2,79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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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장  하나님의 법에 관하여

19-1. 아담에게 주신 법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행위 언약으로서 한 법을 주셔서 그것에 의해 그와 그의 모든 후손들을 인격적인, 완전한, 정확한, 그리고 영속적인 순종의 의무 아래 두셨고; 그것의 실행에 근거한 생명을 약속하셨으며, 그것의 위반에 근거하여 죽음을 경고하셨고; 그것을 지킬 힘과 재능을 그에게 부여하셨다.

19-2. 도덕법
이 법은 그의 타락 후에도 계속 의(義)의 완전한 규칙이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에 의해 십계명에 그렇게 선언되었으며 두 돌판들에 기록되었는데; 처음 네 계명들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그리고 그 나머지 여섯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다.

19-3. 의식법
보통 도덕법이라고 불리우는 이 법 외에, 하나님께서는 미성년의 교회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몇 가지 모형적 규례들을 담고 있는 의식법(儀式法)들을 주시기를 기뻐하셨는데; 그것들은 부분적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들, 행위들, 고난들, 은택들을 예시(豫示)하는 예배에 관한 것들과; 부분적으로 도덕적 의무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제시하는 것들이다. 이 모든 의식법들은 이제 신약 아래서 폐지되었다.

19-4. 재판법
또한 한 정치적 집단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재판법들을 주셨는데, 그것들은 그 백성의 국가와 함께 끝났고, 지금은 그것들의 일반적 정당성이 요구할 수 있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

19-5. 도덕법의 영속성
도덕법은 모든 사람들을, 즉 다른 이들 뿐만 아니라 또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도, 영원히 그것을 순종할 의무 아래 두는데; 그것은 단지 그것에 포함된 내용을 생각해서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해서도 그러하다. 그리스도께서도 복음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도 이 의무를 해제하지 않으시고 크게 강화하신다.

19-6. 도덕법의 유익들
비록 참 신자들이 행위 언약으로서의 법 아래 있어서 그것에 의해 의롭다 하심을 얻거나 정죄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에게도 크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활의 규칙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들의 의무를 알려줌으로 그들이 그것에 따라 행하도록 지도하며 속박하고; 또한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삶의 죄악된 부패성들을 드러냄으로; 그들이 그로 인해 자신들을 살펴 죄를 더 깨달으며, 죄 때문에 겸손해지며, 죄를 미워하게 하고; 그것들과 함께, 그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순종의 완전함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보게 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그것은 중생한 자들이 그들의 부패성들을 제어하는 데도 유익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를 금하기 때문이며; 또 그것의 경고들은, 비록 그들이 법 안에 경고된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을지라도, 심지어 그들의 죄들도 마땅히 무엇을 받아야 하며, 그들이 이 세상에서 그것들 때문에 어떤 고난들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기 때문이다. 같은 방식으로, 그것의 약속들은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과, 그것을 행한 경우에, 비록 행위 언약으로서의 법에 의해 그들에게  당연한 것으로서는 아니지만, 어떤 복들을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지를 보여 준다. 따라서 법이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어하기 때문에,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는 것이 그가 법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지 않다는 증거는 아니다.

19-7. 도덕법과 복음의 은혜
앞에 언급된 법의 유익들은 복음의 은혜와 반대되지 않고 그것과 잘 조화되며; 그리스도의 영께서는 사람의 의지를 복종시키며 능력 있게 하셔서 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요구하시는 바를 자유롭고 즐겁게 행하게 하신다.

 

제20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20-1.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께서 복음 아래서 신자들을 위해 사신 자유는 그들의 죄책과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진노와 도덕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에 있고; 그들이 이 악한 세상과 사탄의 속박과 죄의 지배로부터 그리고 환난의 재앙과 죽음의 쏘는 것과 무덤의 이김과 영원한 정죄로부터 구출됨에 있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노예적 공포에서가 아니라 자녀 같은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접근하며 그에게 순종함에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율법 아래서의 신자들에게도 공통적이었으나; 신약 아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유대인 교회가 복종했던 의식법의 멍에로부터의 자유에서와, 은혜의 보좌에로 더욱 담대히 나아감에서와, 하나님의 값 없으신 영의 더 충만한 교제들에서, 율법 아래서의 신자들이 일반적으로 참여했던 것보다 더욱 확대되었다.

20-2. 양심의 자유
하나님께서만 양심의 주인이시며, 그는 그것을 믿음이나 예배의 문제들에 있어서 당신의 말씀에 반대되거나 혹은 그것을 벗어나는 사람들의 교리들과 계명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 따라서 양심을 떠나서 그러한 교리들을 믿는 것이나 그러한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요, 맹목적 믿음(implicit faith)과 절대적 맹목적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또한 이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20-3.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어떤 죄를 행하거나 어떤 욕망을 품는 자들은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을 파괴한다. 왜냐하면 그 목적은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됨으로 우리의 평생에 두려움 없이 주 앞에서 거룩과 의로 그를 섬기게 하려는 것이다.

20-4.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제한성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들과 그리스도께서 사신 자유는 서로를 파괴하지 않고 유지하며 보존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의도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구실로, 세속적이든지 교회적이든지 어떤 합법적 권세나 그것의 합법적 사용을 반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규정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의 빛에 반대되거나 믿음이나 예배나 생활에 관한 기독교의 알려진 원리들에 반대되거나 경건의 능력에 반대되는 견해들을 발표하거나 행위들을 주장함 때문에 혹은 그 자체의 성질상에나 그것들을 발표하거나 주장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세우신 외적 평화와 질서에 파괴적인 잘못된 견해들이나 행위들 때문에, 그들은 교회의 책벌들에 의해 그리고 세속 위정자들의 권세에 의해 합법적으로 소환되고 처벌될 수 있다.


제21장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21-1. 예배의 바른 방법
자연의 빛은, 하나님이 계시며 그가 모든 것 위에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시고 선하시며 모든 자들에게 선을 행하시고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를 경외하며 사랑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의지하며 섬겨야 한다는 것을 보인다. 그러나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받으실 만한 방법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 제정되었고 그 자신의 계시된 뜻에 의해 제한되어서, 그가 사람들의 상상들과 고안들이나 사탄의 제안들에 따라 어떤 유형적 표현이나 성경에 규정되지 않은 어떤 다른 방식으로 예배받지 않게 하셨다.

21-2. 예배의 대상과 중보자
종교적 예배는 하나님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 드려져야 하며 오직 그에게만 되고, 천사들이나 성자들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는 안되고, 타락 이후 중보자 없이는 안되며 오직 그리스도 외에 어떤 다른 이의 중보(中保)로도 안된다.

21-3. 기도의 방법
기도는 감사와 함께 종교적 예배의 한 특별한 부분이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며, 그것이 받아 들여지도록 그것은 아들의 이름으로 그의 영의 도우심으로 그의 뜻에 따라서 이해와 존경과 겸손과 열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그리고 만일 소리내어 한다면 알려진 언어로 행해져야 한다.

21-4. 기도의 제목들
기도는 합법적인 일들을 위해 그리고 살아 있거나 앞으로 출생할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위해 행해져야 하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나 혹은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했다고 알려지는 자들을 위해 행해져서는 안된다.

21-5. 예배의 요소들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과, 건전한 설교와,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해와 믿음과 존경을 가지고 그 말씀을 양심적으로 듣는 것과, 마음에서 은혜로 시(詩)들을 노래하는 것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들을 정당히 시행하는 것과 합당히 받는 것과 같이, 모두 하나님께 대한 일반적인 종교적 예배의 부분들이며; 그 외에, 그것들의 몇몇 때들과 계절들에 거룩하고 종교적인 방식으로 사용될 종교적 맹세들과 서원들, 엄숙한 금식들, 그리고 특별한 경우들에 하는 감사들이 있다.

21-6. 예배의 장소
기도도, 종교적 예배의 어떤 다른 부분도, 지금 복음 아래서는 그것이 행해지는 혹은 그것이 지향하는 어떤 장소에 고정되거나 그 장소에 의해 더 받으실 만하게 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나 영으로 그리고 진실로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 각 가정들에서 날마다 그리고 각 사람에 의해서 은밀히 그러해야 하듯이, 공적 집회들에서 더욱 엄숙히 그러해야 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이나 섭리에 의해 그리로 부르실 때, 우리는 부주의하게 혹은 고의적으로 그것들을 소홀히 여기거나 포기해서는 안된다.

21-7. 안식일
일반적으로 정당한 분량의 시간이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 구별되는 것이 자연의 법에 속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 안에서 모든 시대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의무를 지우는 적극적이며 도덕적이며 영속적인 계명에 의해 칠일 중에 하루를 안식일로 특별히 지정하시고 그를 위해 거룩하게 지켜지도록 하셨는데, 그것은 세상의 시초부터 그리스도의 부활 때까지는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고; 그리스도의 부활 때부터는 주간의 첫째 날로 바뀌었으며, 성경에서 주의 날로 불리우고,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서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21-8.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마땅히 준비하며 그들의 일반적  일들을 미리 정돈한 후에 단지 그들의 세속적 직업들과 오락들에 관한 그들 자신의 일들과 말들과 생각들로부터 온종일 거룩한 휴식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시간이 공적이며 사적인 예배 의식들과 꼭 필요한 의무들과 자비의 의무들에 바쳐질 때, 이 안식일은 주께 거룩하게 지켜진다.


  제22장 합당한 맹세와 서원

1. 합당한 맹세는 경건한 예배의 한 요소이다(신10:20). 예배시, 때를 따라, 맹세하는 사람이 엄숙하게 하나님을 불러서 그가 주장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증거 하시게 하며, 그뿐 아니라 그는 진리에 따라 판단하고 또 그가 서원한 것에 허위가 없는가 판단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출20:7; 레19:12; 고후1:23; 대하6:22,23).

2.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맹세해야 한다. 그리고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전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신6:13). 그러므로 그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으로 망령되이 또는 경솔하게 맹세하거나 기타 다른 것으로 맹세하게 되면, 그것은 죄악 되고 가증스런 것이다(출20:7; 렘5:7; 마5:34,37; 약5:12).
  맹세는 그 중요성과 시기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보증된 것으로 신약 성경에 다 마찬가지로 허락된 것이다(히6:16; 고후1:23; 사65:16). 따라서 합당한 맹세는 합법적인 권세로 말미암아 요구될 때에는 이를 행해야 하는 것이다(왕상8:31; 느13:25; 스10:5).

3. 맹세를 하는 자는 누구나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엄숙한 행위임을 충분하게 생각해야 하며, 맹세할 때에 자기가 진리라고 확신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공언하여서는 안 된다(출20:7; 렘4:2). 또한 누구든지 선하고 정당한 것 그리고 그렇게 믿어지는 것과, 자기가 행할 능력이 있거나 하기로 결심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에 대해서도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창24:2,3,5,6,8,9). 그와 동시에 합법적인 권세가 선하고 정당한 것에 대한 맹세를 요구하는 때에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죄가 된다(민5:19,21; 느5:12; 출22:7-11).

4. 맹세는 애매 모호하지 않게, 분명하고 평범한 말로 해야 한다. 맹세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어서는 안 된다(렘4:2; 시24:4). 그러나 죄가 되지 않는 것을 맹세하게 된 때에는,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반드시 실행해야 하며(삼상25:22,32-34; 시15:4), 비록 이단자나 불신자들에게 한 경우일지라도 어겨서는 안 된다(겔17:16,18,19; 수9:18,19; 삼하21:1).

5. 서원은 서약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서원을 행할 때도 같은 경건한 배려와 성실성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다(사19:21; 전5:4-6; 시61:8; 66:13,14).

6. 서원은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만 할 것이다(시76:11; 렘44:25,26). 그 서원이 열납 되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과 의무감에서 해야 한다. 또한 받은바 은혜에 감사하여, 아니면 우리가 원하던 바를 얻은 것을 인하여 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의무나 그 밖의 것들이 그 서원을 갚는 데 적절하게 이바지하는 한, 그 서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필요한 의무와 그 밖의 것들을 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신23:21-13; 시1:14; 창28:20-22; 삼상1:11; 시66:13,14; 시132:2-5).

7.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해져 있는 것에 대하여 서원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되어 있는 의무를 방해하는 것이나, 또는 그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그 서원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약속이나 능력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서원을 해서는 안 된다(행23:12,14; 막6:26; 민30:5,8,12,13).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교황청의 수도원에서의 종신 독신 생활과 궁핍 생활과 규칙적인 순종의 생활에 대한 서원들은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는 것들로서, 미신적이고 죄악 된 올가미들이므로, 기독교 신자는 아무도 거기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마19:11,12; 고전7:2,9; 엡4:28; 벧전4:2; 고전7:23).


  제23장 국가 위정자(爲政者)

1. 온 세상의 최고의 주(主)요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위정자들을 세우셔서 자기 아래 두시고 자기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에게 무력(武力)을 허용하였으니 이는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는 한편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기 위함이다(롬13:1-4; 벧전2:13,14).

2. 그리스도인들이 공직자로 임명될 때에 공직(公職)을 맡아 수행하는 것은 적법하다(잠8:15,16; 롬13:1,2,4). 그 직분에 종사함에 있어서 각 나라의 건전한 법률에 따라 특별히 경건과 공의와 평화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시2:10-12;딤전2:2; 시82:3,4; 삼하23:3; 벧전2:13). 그 목적을 위하여 지금 신약 시대에는 정당하고 필요한 경우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정당하다(눅3:14; 롬13:4; 마8:9,10; 행10:1,2; 계17:14,16).

3. 위정자는 말씀과 성례를 집행하거나(대하26:18) 천국 열쇠의 권세를(마16:19) 자기들의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요18:36). 또는 그들이조금이라도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간섭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양육하는 아버지와 같이 우리의 참된 교회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그럴때에 참된교회의 어느 한 교파를 다른 교파들보다 우대하지 말고, 모든 교역자들이 그 신성한 직책을 완전히 자유롭게 수행하며, 폭력이나 위협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사49:23).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교회 안에 일정한 치리제도와 권징법을 제정하셨으므로, 어떤 참된 교회든지 자발적인 교회원들이 그들의 신앙고백과 신념에 따라 교회규율을 시행할 때 국가의 법률이 간섭하거나 허락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시105:15). 정부의 책임자들의 임무는 국민의 신체와 명예를 보호해서, 신자나 불신자가 구실이 되어 어느 누가 다른 사람에게 모욕이나 폭행이나 학대나 상해를 가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모든 종교집회와 교회집회를 아무 방해나 소란이 없이 개최하도록 적당한 보호를 행하는 것이다(삼하23:3; 딤전2:1-2; 롬13:4).

4.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딤전2:1,2)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며(벧전2:17),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을 바치고(롬13:6,7) 그들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하고 양심을 위하여 그들의 권한에 복종하는 것은 백성들의 의무이다(롬13:5; 딛3:1).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신봉하는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그 위정자의 정당하고 적법한 권위를 인정치 않거나 순종치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벧전2:13,14,16).
  교회의 직분 맡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롬13:1; 왕상2:35; 행25:9-11; 벧후2:1,10,11; 유8-11). 하물며 위정자들이 통치권을 행사하는 때에 교황이 그들에 대하여, 또는 그들의 백성에 대하여 어떤 권한이나 사법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만일 교황이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거나 또는 기타의 다른 구실로 그들의 통치권이나 생명을 빼앗을 권한이 전혀 없는 것이다(살후2:4; 계13:15-17).


  제24장 결혼과 이혼

1.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어떠한 남자이든 한 명 이상의 아내를 두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또한 어떠한 여자이든 한 명 이상의 남편을 동시에 두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창2:24; 마19:5,6; 잠2:17).

2.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도록 제정되었다(창2:18). 또한 합법적인 자손들을 통하여 인류가 번성하고, 경건한 종자를 통하여 교회가 번성하고(말2:15), 부정(不貞)을 막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고전7:2,9).

3. 결혼에 응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결혼할 수 있다(히13:4; 딤전4:3; 고전7:36-38; 창24:57,58).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안에서만 결혼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전7:39). 그러므로 참된 개혁 신앙을 신봉하는 자는 불신자들이나 로마 카톨릭 신자들이나 기타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해서는 안 되며, 생활면에서 노골적으로 사악하거나 저주 받을 만한 이단을 주장하는 자들과 경건한 자가 결혼함으로 해서 멍에를 같이해서는 안 된다(창34:14; 출34:16; 신7:3,4; 왕상11:4; 느13:25-27; 말2:11,12; 고후6:14).

4. 성경 말씀으로 금해져 있는 혈족이나 인척간에는 결혼이 불가하다(레18; 고전5:1; 암2:7). 그러한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살게 되는, 그 같은 근친상간적인 결혼은 어떤 인간의 법이나 단체의 승인에 의해서도 적법한 것으로 되어 질 수가 없다(막6:18; 레18:24-28). 남자는 자기 자신의 골육지친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의 골육지친 중의 아무와도 결혼해서는 안 되고, 여자도 자기 자신의 골육지친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의 골육지친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제25장  교  회

1. 보편적 교회로서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택한 백성의 전체 수효이고, 그리스도를 그 머리로 모시고 그 아래에 하나로 모인다. 전에도 모였고 지금도 모이고 장차도 모일 것이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엡 1:10,22,23, 5:23,27,32; 골1:18).

2. 보편적 교회로서 보이는 교회는 신약시대(복음시대)의 세계적 교회로서 어느 한 민족(예컨대,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참 복음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시2:8; 롬15:9-12; 고전1:2,12:12-13; 계7:9)과 그 자녀들(행2:39; 창 3:15,17:7; 겔16:20-21; 롬11:16; 고전7:14)로 구성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요(사9:7; 마13:47), 하나님의 가족이다(엡2:19, 3:15). 보통으로는 보이는 보편적 교회 밖에서는 구원받는 자가 없다(행2:47).

3. 이 보이는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 의한 복음 사역의 방편들을 주셨다. 그것은 현세에서부터 세상 끝 날까지 성도들을 완성하시려는 목적인데, 그의 약속대로 그와 그 성령의 현림(現臨)에 의하여 복음 사역의 방편들을 효과적으로 작용케 하신다(사59:21; 마28:19,20; 고전 12:28; 엡 4:11-13).

4. 이 보편적 교회의 식별되는 정도가 어떤 때에는 더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덜하기도 한다(롬11:3-4; 계12:6,14). 그것은 그 지체라고 할 수 있는 개(個) 교회의 상황으로 알려진다. 개 교회에서 복음 전달과 그 받아들임이 순수한가, 혹은 덜 순수한가? 하나님 중심한 성례나 규례나 예배의 시행이 순수한가, 덜 순수한가? 이에 따라서 참된 보편적 교회에 대한 식별 정도가 결정된다(고전5:6-7; 계2-3장).

5. 지상에서는 가장 순수한 교회라도 불결함과 오착(誤錯)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마13:24-30,47; 고전13:12; 계2-3장). 어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고 사단의 회라고 할 만큼 깊이 타락하였다(롬11:18-22; 계18:2). 그러나 땅 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시72:17,102:28; 마16:18, 28:19-20).

6.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의 머리가 존재하지 않는다(엡1:22; 골1:18).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황은 어떤 의미로든지 교회의 머리가 아니다. 그는 적그리스도요 죄악의 사람이요 저주의 아들, 곧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및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과 반대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다(마23:8-10; 살후2:3-4,8-9; 계13:6).


  제26장 성도의 교통

1. 머리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의 은혜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 안에서 그와 교제를 갖는다(요일1:3; 엡3:16-19; 요1:16; 엡2:5,6; 빌3:10; 롬6:5,6; 딤후2:12). 그리고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 있는 까닭에, 각자가 받은 은사와 은혜 안에서 교통한다(엡4:15,16; 고전12:7; 3:21-23; 골2:19). 또한 피차 덕을 세워 사람에게 안팎으로 유익되게 하는 의무들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다(살전5:11,14; 롬1:11,12,14; 요일3:16-18; 갈6:10).

2. 공적으로 성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그들 상호간에 덕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신령한 봉사를 하는 일과, 또한 그들의 각양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물질로 서로 도와주는 일에 있어서,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유지해야 한다(히10:24,25; 행2:42,26; 사2:3; 고전11:20). 이같은성도들의 교통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어디에서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져야 하는 것이다(행2:44,45; 요일3:17; 고후8:9; 행11:29,30).

3.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갖는 이 교통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격의 본체를 소유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어느 면에서든지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이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긍정한다면 그것은 불경건하고 신성 모독적인 것이 된다(골1:18,19; 고전8:6; 사42:8; 딤전6:15,16; 시45:7; 히1:8,9). 또한 성도들 상호간에 갖는 교통으로 말미암아, 각자가 갖고 있는 물건이나 재산의 소유권이 상실되거나 결코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출20:15; 엡4:28; 행5:4).


  제27장 성례(聖禮)

1. 성례는 은혜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호(慓號)요 인호(印號)이다(롬4:11; 창17:7,10).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셨는데(마28:19; 고전11:23), 이는 그리스도와 그가 주시는 은혜를 나타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받는 유익을 확증하며(고전10:16; 11:25,26; 갈3:27,17),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나머지 사람들을 볼 수 있게 구별하며(롬15:8; 출12:48; 창34:14), 교회에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엄숙하게 참예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롬6:3,4; 고전16:21).

2. 매 성례마다 그 표호와 그 표호에 의해 의미되는 것 사이에는 영적인 관계, 즉 성례전적인 상징적 연합이 있다. 그러기에 그 표호의 명칭들과 효과들은 그 표호에 의해 의미되는 것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다(창17:10; 마26:27,28; 딛3:5).

3.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행되는 때에, 그 성례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은혜는 그것들 안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또한 성례의 효력은 그것을 집행하는 자의 경건이나 의사(意思)에 좌우되지 않고(롬2:28,29; 벧전3:21), 성령의 사역과(마3:11; 고전12:13), 그 성례에 관한 말씀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에는 성례를 집행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과 함께, 합당하게 성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마26:27,28; 28:19,20).

4.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복음서에서 제정해 놓으신 성례는 두 가지 뿐이니 곧 세례와 성찬이다. 이 중에 어느 것도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 외에는 아무도 집행할 수가 없다(마28:19; 고전11:20,23;4:1; 히5:4).

5. 구약의 성례들이 상징하고 표현하는 영적인 뜻은 본질적으로, 신약의 성례와 동일하다(고전10:1-4).


  제28장 세례(洗禮)

1.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로서(마28:19; 막16:16), 세례 받은 당사자를 유형 교회에 엄숙하게 가입시키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고전12:13; 갈3:27,28), 그 당사자에게는 은혜 언약의 표호와 인호가 되며(롬4:11; 골2:11,12),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고(갈3:27; 롬6:50) 중생하고(딛3:5) 죄를 사함 받고(행2:38; 22:16; 막1:4),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로 하나님께 헌신하는(롬6:3,4) 표호요 인호이다. 이 성례는 그리스도 자신이 친히 명하신 것이기에 세상 끝 날까지 그의 교회 안에서 계속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마28:19,20).

2. 이 성례에 사용되어야 하는 외형적인 요소는 물이며, 이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되, 합법적으로 부르심을 입은 복음의 사역자인 목사에 의해서 집례 되어야 한다(마3:11; 요1:33; 마28:19,20).

3. 세례 받는 사람을 물 속에 반드시 잠기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 머리 위에 물을 붓거나 뿌려서 세례를 집행하여도 무방하다(히9:10,19-22; 행2:41; 16:33; 막7:4).

4. 그리스도에 대하여 신앙과 순종을 실제로 고백한 사람들뿐만 아니라(막16:15,16; 행8:37;38), 양친이 다 믿거나 어느 한편만 믿는 집의 유아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다(창17:7,9; 갈3:9,14; 골2:11,12; 행2:38,39; 롬4:11,12; 고전7:14; 마28:19; 막10:13-16; 눅18:15).

5. 이 의식을 모독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커다란 죄가 된다(눅7:30; 출4:24,26). 그렇지만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중생할 수 없다거나 구원을 못 받는다든가(롬4:11; 행10:2,4,22,31,45,47), 또는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의심할 여지없이 중생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행8:13,23) 세례 의식에 은혜와 구원이 불가분하게 속해 있는 것은 아니다.

6. 세례의 효력은 그것이 집행되는 그 순간에 꼭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요3:5,8).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식을 옳게 집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때에, 하나님 자신의 뜻하신바 계획을 따라서 약속된 은혜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람(어른이든 유아이든)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제공될 뿐만 아닐, 또한 실제로 나타나고 부여된다(갈3:27; 딛3:5; 엡5:25,26; 행2:38,41).

7. 세례 의식은 어떠한 사람에게든지 오직 한 번만 베풀어져야 하는 것이다(딛3:5).


  제29장 성찬(聖餐)

1.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그가 잡히시던 날 밤에, 그의 몸과 피로 세우신 성례, 곧 성찬을 제정하여, 그의 교회에서 세상 끝 날까지 지키도록 하셨는데, 이는 그가 죽으심으로 자신을 친히 희생 제물로 드린 것을 영구히 기념케 하시고, 참 신자들에게 그 희생이 주는 모든 은혜들을 보증하시며, 그 안에서 그들이 영적인 양식을 먹고 성장케 하시며, 그들이 그에게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의무들을 보다 충성스럽게 이행케 하시며, 그들이 그와 더불어 갖는 교통과 그의 신비한 몸의 지체들로서 그들 상호간에 갖는 교통의 매는 줄과 보증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고전11:23-26; 10:16,17,21; 12:13).

2. 이 성찬 예식을 행할 때 그리스도께서 성부에게 실제로 바쳐지거나, 또는 산 자와 죽은 자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희생 제물이 실제로 드려지는 것도 아니다(히9:22,25,26,28). 다만 이 성찬 예식은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스스로 자신을 드린 그 희생을 기념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찬미를 영적으로 봉헌하는 것에 불과하다(고전11:24-26; 마26:26,27). 그러므로 카톨릭 교회의 희생 제사인 소위 미사는 그리스도께서 선택자들의 모든 죄를 위한 유일한 희생 제물이 되시고 유일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을 가장 극단적으로 손상시키는 것이 된다(히7:23,24,27; 10:11,12,14,18).

3. 주 예수께서는, 이 의식을 행함에 있어서 그의 사역자들을 택정하시어 이 예식에 대한 자신의 말씀을 일반 회중에게 선포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떡과 포도주를 축사하게 하시고 그렇게 축사하여 그것들을 거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다른 일반 떡이나 포도주와 구별하게 하시고, 떡을 들어 떼게 하시고, 잔을 들게 하신 후에 떡과 잔을(자신들이 나눌 뿐만 아니라) 수찬자(受餐者)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마26:26-28; 막14:22-24; 눅22:19,20; 고전11:23-26). 그러나 그 예식이 거행되는 시간에 회중 가운데 참예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에게도 나누어 주지 못하게 하셨다(행20:7; 고전11:20).

4. 사적(私的)인 미사, 즉 성례를 사제(司祭)나 기타 다른 사람에게서 혼자 받는다든지(고전10:6), 또는 잔을 일반 회중에게는 나누어 주지 않는다든지(막14:23; 고전11:25-29), 떡과 포도주에게 절을 한다거나 숭배할 목적으로 높이 치켜 들거나, 아니면 가지고 돌아다닌다거나, 혹은 겉치레만의 종교적인 용도를 위하여 그것들을 남겨 두는 일이 있다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은 이 예식의 본질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예식을 제정하신 본래의 뜻에도 어긋난다(마15:9).

5. 이 성례에 사용되는 외형적인 요소들인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용도를 위해 정당하게 구별되어 있는 까닭에 이 요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와 깊은 관계가 있다. 그 관계는 참된 것이지만 상징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요소들은 때로는 그것들이 나타내고 있는 것들의 이름으로 불린다. 즉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불린다(마26:26-28). 그렇다 해도 그것들은 실체와 본질에 있어서는 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떡과 포도주로만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고전11:26-28; 마26:29).

6. 신부가 축사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의 실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체로 바뀐다고 하는 교리(일반적으로 '화체설'이라고 불리운다.)는 성경에 모순될 뿐만 아니라 일반 상식과 이성에도 모순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교리는 성찬의 본질을 뒤엎는 것이요, 여러 가지의 미신과 조잡한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되어 왔고 지금도 그러한 요인이 되고 있다(행3:21; 고전11:24-26; 눅24:6,39).

7. 합당한 수찬자들은 이 성례의 가견적 요소를 외형적으로 받을 때에(고전11:28) 또한 내면적으로는 믿음으로 받으며 물질적으로나 신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에서 오는 모든 은혜를 받으며 또한 먹는다. 그러나 성찬을 받는 그 때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또는 밑에,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다(루터교의 공재설). 그렇지만 그 가견적 요소들을 그 의식에 참예하는 신자들이 그들의 외적 감각에 의해 알아보는 것처럼 실제적인 동시에 영적으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고전10:16).

8. 비록 무지하고 사악한 사람이 이 성례의 외적 요소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 요소가 의미하는 바의 것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성례에 합당치 못하게 참예함으로 해서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지어 자신의 파멸을 자초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무지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와 교통을 갖기에는 부적합함으로 주의 상(床)에 참여할 자격이 없으며, 그들이 무지하고 불경건한 상태에 있는데도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거나(고전11:27-29; 고후6:14-16)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는 때에는(고전5:6,7,13; 살후3:6,14,15; 마7:6) 그리스도에 대하여 큰 죄를 반드시 짓게 되는 것이다.


  제30장 교회의 권징(勸懲)

1. 교회의 왕이요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는 세속의 위정자와는 구별된 교회 직원들의 손에 교회의 정치를 제정해 주셨다(사9:6,7; 딤전5:17; 살전5:12; 행20:17,18; 히13:7,17,24; 고전12:28; 마28:18-20).

2. 이 직원들에게는 천국의 열쇠가 맡겨져 있다. 이 열쇠의 힘에 의하여 그들은 말씀과 권징을 사용하여 죄를 보류시키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며,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천국 문을 닫기도 하고 회계하는 죄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주고 때에 따라 권징을 사면해 줌으로써 천국문을 열어 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마16:19; 18:17,18; 요20:21-23; 고후2:6-8).

3. 교회의 권징이 필요한 것은 범죄한 형제들을 교정(矯正)하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요,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은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기 위함이요, 전체 덩어리를 오염시킬지도 모르는 누룩을 깨끗이 제거하기 위함이요,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미연에 막기 위함이다(고전5; 딤전5:20; 마7:6; 딤전1:20; 고전11:27-34; 유23). 그런데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 언약의 인치심을 악명 높고 완악한 범죄자들에 의하여 더럽혀지는 것을 신자들이 묵인하는 경우,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에 당연히 임하게 되는 것이다.

4. 이러한 목적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교회의 직원들은 당사자의 범죄와 과실의 성격에 따라서 권계, 일시적인 수찬 정지, 그리고 교회에서의 제명을 행할 수가 있다(살전5:12; 살후3:6,14,15; 고전5:4,5,13; 마18:17; 딛3:10).


  제31장 대회와 협의회(大會와 協議會)

1. 더 나은 교회의 정치와 건덕(健德)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노회나 총회로 불리우는 모임들이 있어야 한다(행15:2,4,6). 교회의 감독자들이나 개교회의 치리자들은(장로)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직책과 권한으로 이런 집회를 결정하며(행15),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로 자주 소집할 책임이 있다(행15:22-23, 25)

2. 노회와 총회는 신앙에 대한 논쟁과 양심에 대한 문제들을 확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와 하나님의 교회의 정치가 더욱 질서 정연하도록 규칙과 지침을 정하며 실책이 있는 경우 불평과 고소를 접수하고 그 같은 것을 권위 있게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정해진 명령이나 결의 사항은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경우는 그것들이 말씀과 일치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그 결정을 내린 권한 즉 말씀에서 정해진 권한이기 때문에 경건하게 그리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이 정신이 역사적 장로교회의 신앙고백 정신이다)(행15:15,19,24,27-31, 16:4; 마18:17-20).

3. 사도 시대 이후로 모든 노회나 총회는 전체적인 회의이든 아니면 개별적인 회의이든 실수를 범할 수가 있으며 실지로 많은 회의에서 실수가 범해졌다. 그러므로 그 회의들을 신앙이나 실제 생활을 위한 규칙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신앙과 실제 생활면에서 도움을 주는 것으로만 이해해야 한다(이 내용은 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역사적 장로교회에서는 신앙고백들을 제 2의 규칙으로 삼기 때문이다)(엡2:20; 행17:11; 고전2:5; 고후1:24).

4. 노회와 총회들은 교회에 관한 것 이외의 것을 다루어서는 안 되고 국가와 관련이 있는 사회 문제를 간섭해서도 안 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겸허하게 청원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또는 위정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양심껏 충고하는 방식을 위할 수가 있다(눅12:13-14; 요18:36).


  제32장 사후(死後)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

1. 인간의 육체는 사후(死後)에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되나(창3:19; 행13:36) 영혼(결코 죽거나 잠들지 않음)은 불멸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눅23:43; 전12:7). 의인의 영혼은 죽는 순간에 즉시 거룩함으로 완전케 되어 지극히 높은 천국에 들어가 거기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뵈오며,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히12:23; 고후5:1,6,8; 빌1:23; 행3:21; 엡4:10). 그러나 사악한 자의 영혼은 즉시 지옥에 던지어져 거기서 고통과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지내며, 마지막 날에 심판을 기다리게 되어 있는 것이다(눅16:23,24; 행1:25; 유6,7; 벧전3:19). 성경은 육신이 죽은 후에 영혼이 갈 곳으로 이 두 장소(지옥과 천국) 외에는 아무 곳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마지막 날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로되(살전4:17; 고전15:51,52), 죽은 자들은 모두 전과 같은 몸으로 부활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부활한 몸은 질적인 면에서 전과 같지가 않으며 그 몸은 그 영혼과 영원토록 결합될 것이다(욥19:26,27; 고전15:42-44).

3. 불의한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굴욕 받게 되나 의로운 자들의 몸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영광에 이르며 그리스도 자신의 영화로운 몸을 닮게 될 것이다(행24:15; 요5:28,29; 고전15:43; 빌3:21).


  제33장 최후 심판

1.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써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 놓으셨다(행17:31).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모든 심판하는 권세가 성부로부터 주어져 있는 것이다(요5:22,27). 그 날에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고전6:3; 유6; 벧후2:4),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전말을 밝히고, 그들이 선악 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고후5:10; 전12:14; 롬2:16; 14:10,12; 마12:36,37).

2.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하신 목적은 택함 받은 자들을 영원히 구원하여 그의 자비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악하고 불순종하는 버림받은 자들을 정죄하여 그의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그때로부터 의인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며, 주 앞으로부터 오는 충만한 기쁨과 유쾌함을 얻게 될 것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사악한 자들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 던지어져 주 앞으로부터, 그리고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파멸로 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마25:31-46; 롬2:5,6; 9:22,23; 마25:21; 행3:19; 살후1:7-10).

3. 장차 심판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확신시키고자 하셨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멀리하게 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큰 위로를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벧후3:11,14; 고후5:10,11; 살후1:5-7; 눅21:27,28; 롬8:23-25). 마찬가지로 그는 그날을 사람들에게 감추어 두어서 사람들이 육욕적인 안전감을 떨쳐 버리고 주께서 언제 오실지 그 시간을 알지 못함으로 항상 깨어 있도록 하셨고,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케 하셨다(마24:36,42-44; 막13:35-37; 눅12:35,36; 계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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